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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전세를 연장해야 함에 따라 기존 이용하고 있는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이 있다면 바로 상환을 하지 않는 이상은 함께 연장을 해야 합니다. 이번 글에서는 버팀목 전세대출 연장을 위해 알아야 할 것들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해방

연장조건

버팀목전세대출연장을 위한 몇 가지 조건들이 있습니다만, 최초 버팀목 전세자금을 신청했을 당시 자격조건에 그대로 해당된다면 별 문제는 없습니다.

 

  1.  계약 체결 후 해당주택에 전입해서 거주 중일 것
  2.  대출 접수일 현재 민법상 성년 세대주일 것
  3.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 상태 일 것

 

위 사항에 모두 해당한다면 특별히 연장에 어려울 일은 없습니다.

 

 

연장 시 대출금리 선택 방법

새로운 임차보증금의 기준으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의 금리가 다시 산정되게 되며, 이때 특이한 점은 신규대출을 받았을 때의 소득기준으로 계산된다는 점입니다.

 

그러나 우대금리와 관련해서는 본인의 조건이 변경되어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게 될 경우에는 적용받았던 우대금리를 받을 수 없게 됩니다. 이는 반대로 말해서, 기한 연장 시 기준에 해당하게 되면 우대금리를 적용받게 됩니다.

 

 

대출기간 연장 관련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자격조건만 갖춰져 있으면 최초 2년 기간에 2년씩 4회 더 연장할 수 있고 10년만기까지 연장을 받은 후에도 만약 미성년의 자녀가 있는 상태라면 자녀 1인 당 2년씩 추가연장이 가능합니다. 

 

이에 따라 만기를 최대로 늘리면 최장 20년까지 가능하며(미성년 5자녀인 경우) 대출기간은 충분히 길다고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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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연장 시 주의할 점

연장 시에는 신청자가 원한다면 처음 대출 시의 상환방법을 변경할 수도 있습니다. 상환방식은 1.만기일시상환, 2.원(리)금균등분할상환, 3.혼합상환 중에 유리한 것으로 고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장 시 대출금의 10% 이상이 상환되지 않으면 다음 연장 시에 0.1%의 가산금리가 더해지게 되니, 조금이라도 이자를 덜 내고 싶다면 대출금의 10% 내고 연장하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이미 분할상환을 통해 10% 이상 대출원금의 10%이상 상환했다면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고, 상환 금액이 없어도 연장 이전에 대출원금의 10%이상 상환하면 가산금리가 적용되지 않습니다.

 

참고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별도의 중도상환수수료가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상환이 가능합니다.

 

 

정리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보통 만료 한 달 전에 은행에서 연장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연락을 줍니다. 혹시라도 연락을 받지 못했다면 꼭 해당 은행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은행에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연장할 때 필요한 서류 등은 신분증, 주민등록등본, 새로운 임대차계약서 등이 필요합니다.

 

만약, 연장을 선택하지 않고 만기일이 되면 남은 대출이자와 보증료 등도 연체 없이 지불될 수 있도록 금액을 확인하여 출금계좌에 입금해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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