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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총정리에 앞서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은 정부에서 서민의 주거안정을 목표로 만들어진 대출 상품으로 요건이 다양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계층에서는 자격조건을 맞추기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버팀목전세자금 대출이 필요하신 분들은 아래의 조건들을 확인한 후 신청할 수 있는 자격이 되는지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버팀목전세자금은 일단 대출자격만 된다면 다양한 상환방법과 상대적으로 낮은 금리로 장기간 연장하며 이용할 수 있는 등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관련 금융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상환방법 선택 및 주의사항

[관련 금융정보] - 버팀목 전세자금 대출 연장 조건 및 주의할 점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 일반

그럼 먼저 일반적인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참고로 신혼부부와 청년 그리고 중소기업 취업 청년 버팀목전세자금 대출도 일반조건에 거의 포함됩니다만, 다른 부분과 추가되는 내용들은 따로 아래에 적어두었으니 해당되는 대상이라면 아래로 스크롤하거나 위 목록을 클릭하여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인적요건

기본적으로 대출 신청일을 기준으로 민법상 성년(만 19세 이상)인 세대주 또는 세대주로 인정되는 사람이 신청 가능합니다.

 

또한 원칙적으로 세대주를 포함하여 세대구성원 전원이 무주택자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단독세대주는 신청이 가능한 경우도 있습니다.

 

세대주의 정의

버팀목전세자금대출에서 말하는 세대주란 주민등록상의 배우자·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또는 직계비속인 세대원으로 이루어진 세대의 세대주를 말하며, 형제와 자매는 세대원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직계존속과 비속만 인정

 

세대주로 인정되는 자는 세대주의 배우자와 주민등록상의 세대원으로 등록되었으나 대출신청일 현재 3개월 이내에 결혼으로 인해 세대주로 예정된 사람이 이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결혼을 앞둔 분들이라면 신혼집을 구하기에 앞서 버팀목전세대출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원칙상 단독세대주는 신청불가

원칙적으로 단독세대주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예외적으로 만 25세 미만의 미혼인 자녀가 직계존속을 부양하는 조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대합가기간(합쳐서 지낸 기간)이 연속으로 6개월 이상인 경우 가능합니다.

 

예를 들어 신청일 기준으로 부모님이나 조부모님을 6개월 이상 모시고 산 경우가 해당됩니다.

 

 

2. 주택 요건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신청은 해당되는 주택의 계약 이후 가능하며, 보증금액과 면적 등에 제한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생각하신다면, 주택 계약을 하기 전에 아래에 설명되어 있는 조건에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주택 계약

주택임대차계약을 체결하며 임차보증금의 5% 이상을 지불해야 합니다. 이 부분은 보통 전세계약을 할 때 10% 정도의 계약금을 지불하기 때문에 문제 될 것은 없으니 가볍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주택 면적

전용면적 85㎡이하(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면지역은 100㎡이하)의 주택과 주거용 오피스텔 85㎡이하의 경우에 자금 대출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예외로 셰어하우스에 입주하는 경우에는 면적제한은 없습니다.

 

보증금액

보증금액이 너무 높아도 안됩니다. 서민을 위한 상품이기 때문이겠지요.

신청하는 주택의 임차보증금은 수도권은 3억 원 수도권외는 2억 원 이하, 2자녀 이상의 가구인 경우에는 수도권 4억 원, 수도권외 3억 원 이하여야 합니다.

 

 

3. 소득요건

자금 대출을 신청하는 가구의 부부합산 연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 가능합니다.

 

단, ① 신혼부부, ②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③ 타 지역 이주 재개발구역 내 세입자, ④ 2자녀 이상 가구는 합산 연소득 6천만 원 이하로 조건이 완화됩니다.

 

따라서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연봉이 이 수준 이상으로 높으면 이용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부부합산으로 평가하니 조건을 맞추기가 더욱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반면에 하한선은 정해져 있지 않아서 무직자나 무소득자도 대출이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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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자산요건

일정 금액 이하의 서민을 대상으로 소득요건과 더불어 자산에도 제한이 있습니다. 2021년도 기준 대출신청인과 배우자의 합산 순자산 가액이 2.92억 원 이하여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자산기준 금액은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최근년도 가계금융복지조사의 소득 5 분위별 자산 및 부채 현황 중 소득 3 분위 전체 가구 평균값 이하(십만 원 단위에서 반올림)가 기준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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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타 요건

기타 요건으로는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해 있는 경우나 신청자의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대출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주택도시기금대출이나 은행의 일반적인 전세자금대출과 주택담보대출등을 이용할 경우에도 대출이 제한됩니다.

 

공공임대주택

대출 신청일 현재 공공임대주택에 입주하고 있다면 버팀목전세대출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예외적으로 대출신청인 및 배우자가 퇴거하는 경우나 대출신청 물건지가 해당 건물인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신용도

신용도에 문제가 있는 경우에는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을 이용이 불가능합니다. 신청인이 아래와 같은 신용정보 및 해제 정보가 남아있는 경우입니다.

 

● 연체·대위변제·대지급·부도 관련인 정보
● 금융질서문란정보, 공공기록정보, 특수기록정보
● 신용회복지원등록정보

 

이밖에도 대출취급기관의 신용평가 내규로서 신청자의 대출을 제한하고 있는 경우에도 대출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중복대출

아래와 같은 내용의 대출을 이용 중인 사람은 버팀목 전세자금을 이용할 수 없습니다.

● 주택도시기금대출: 성년인 세대원 전원(세대가 분리된 배우자 및 자녀, 결혼예정 배우자, 배우자의 직계존속과 동거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이 기금 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 차주 및 배우자(결혼예정 또는 분리된 배우자 포함)가 전세자금대출 및 주택담보대출을 이용 중인 경우

 

아래 내용은 예외로서,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중복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자금 대출을 이용중인 대출자가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타 물건지의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하려는 경우

●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취급된 기금 임차중도금(잔금포함) 대출을 이용 중인 대출자가 타 물건지에서 한국주택금융공사 주택보증서 담보로 기금 또는 은행재원 전세대출을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시기

신청시기를 놓치면 대출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꼭 확인해야 할 사항입니다. 

 

임대차계약서상 잔금지급일과 주민등록등본상 전입일 중에 빠른 날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청 가능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계약갱신의 경우에는 계약 갱신일(월세에서 전세로 전환 계약하는 경우에는 계약전환일)로 부터 3개월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대출조건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신혼부부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신청 조건으로 언제까지 신혼부부로 인정을 받을 수 있는지가 중요합니다. 혼인관계증명서상 신청인과 그의 현재 배우자와의 혼인기간이 7년 이내인 가구 또는 3개월 이내 결혼을 예정하여 세대 구성이 예정된 가구가 신혼부부 조건에 해당합니다.

 

만약 혼인기간 7년이라는 조건을 악용하기 위해 서류상으로 이혼하고 재혼하는 방법을 생각해볼 수도 있지만 이런 방법은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동일한 배우자와 최초 혼인 후 재혼한 경우에도 최초 혼일 일로부터 7년간으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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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청년전용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의 경우 인적 조건에서 나이 제한이 추가되어 만 19세 이상 ~ 만 34세 이하의 세대주만 해당됩니다.

 

또한, 주택 요건 중 임차보증금이 1억 원 이하로 줄어듭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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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 조건

중소기업취업청년 버팀목전세자금대출은 인적요건으로 청년전용과 마찬가지로 나이 제한이 만 19세부터 만 34세 이하로 정해져 있지만 청년전용과의 차이는 중소기업취업청년은 병역의무를 이행한 경우, 병역 복무기간에 비례하여 기간이 최대 만 39세까지 연장된다는 점입니다.


중소기업취업청년은 기본적으로 소득이 5천만 원 이하인 경우 신청할 수 있는 부분은 동일하지만, 외벌이 가구 또는 단독세대주인 경우는 3천5백만 원 이하로 낮아집니다.


또한, 중소기업취업청년에 대한 상품의 취지에 맞게 아래와 같이 중소기업에 취업자나 청년창업자만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기업 취업자: 대출 접수일 기준 중소·중견기업 재직자(단, 소속 기업이 대기업, 사행성 업종, 공기업 등에 해당하거나, 대출신청인이 공무원인 경우 대출 제외)


- 청년창업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청년전용 창업자금, 기술보증기금의 청년창업기업 우대 프로그램, 신용보증기금의 유망 창업기업 성장지원 프로그램, 혁신스타트업 성장지원프로그램 지원을 받고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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