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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딤돌대출 - 주택금융공사 주택담보대출

준정부기관인 한국주택금융공사에서 운영하는 주택담보대출에는 디딤돌대출, 보금자리론, 적격대출이 있습니다. 보금자리론과 디딤돌대출은 모두 서민들의 내집마련을 돕기위한 대출상품으로 비슷한 부분도 있지만 서로 다른 장단점을 가지고 있는 상품입니다.

 

그리고 대출자격이 된다면 금리가 낮은 디딤돌대출을 1순위로 살펴보는 것이 유리합니다. 이번글에서는 디딤돌대출의 금리계산과 산정일, 우대금리적용 등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금리설정

디딤돌대출 금리

디딤돌대출의 금리는 부부합산 연소득과 대출만기별로 금리가 달라지며, 보금자리론의 금리가 상품별과 만기별로 다른 것과 차이가 있습니다. 

 

출처: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 5월기준 / 고정금리 또는 5년단위 변동금리

최종금리는 위의 표에서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산출하게 되며 최종 대출금리가 최저금리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금리 1.5%가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 특별금리

연소득 7천만원 이하이며, 결혼한지 7년이내의 신혼부부가 생애 처음으로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에는 일반 디딤돌대출의 금리보다 0.3%p 더 낮은 금리가 책정됩니다.

 

한국주택금융공사 2023년 5월기준

 

더 좋은 점은 생애최초 신혼가구가 디딤돌대출을 이용하게되면 아래에 있는 우대금리 중 청약저축, 부동산전자계약 및 유자녀 우대금리와 중복으로 할인 적용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적용받는 최종 대출금리는 최저금리 1.2%까지 적용됩니다.

 

 

우대금리 내용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 중복적용이 불가능한 우대금리 - 택1
다자녀 가구 : 0.7%p 연소득 6천만원 이하 한부모가구 : 0.5%p
2자녀 가구 : 0.5%p 다문화가구 : 0.2%p
1자녀 가구 : 0.3%p 장애인가구 : 0.2%p
청약(종합)저축 : 0.1%p~0.2%p 생애최초 주택구입자 : 0.2%p
부동산 전자계약 : 0.1%p (2021년 말까지 한시적) 신혼가구(결혼예정자포함) : 0.2%p

 

대출기간중에 다문화가구, 장애인가구, 1자녀~다자녀가구로 변경되어 우대금리를 받을 수 있는 조건에 해당되게 되었다면, 관련 서류를 제출하여 바로 적용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의 경우에는 표 왼쪽의 중복적용이 가능한 우대금리만 적용됩니다.

 

디딤돌대출 금리에 위에 해당하는 우대금리를 적용하여 최종 대출금리가 1.5%이하라면 1.5%를 적용받게 되고 생애최초 주택구입 신혼가구는 1.2%를 적용받게 됩니다.

 

내집마련을 위해 디딤돌대출을 이용할 계획중이시라면 우대금리까지도 자세히 살펴보시고 저금리로 부담을 덜 수 있기를 바랍니다.

 

[추가금융정보] - 햇살론15 정부지원 대출자격 조건 신청 한도

 

햇살론15 정부지원 대출자격 조건 신청 한도

햇살론 금리 인하 2021년 7월 7일부터 10만 원 이상 금전거래 시 적용되는 법정 최고금리가 연 24%에서 연 20%로 인하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서민금융인 햇살론 17의 기존 금리도 17.9%에서 15.9%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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