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내일저축계좌는 일하고 있는 저소득 청년에게 안정적으로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기획된 정부 지원 정책의 일환입니다.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청년이 3년간 매월 10만원씩 저축하게 되면 정부가 월 30만 원을 따로 지원합니다. 따라서 본인이 납입한 36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440만 원의 적립금과 이자를 수령하게 됩니다.
아래 4가지의 조건을 모두 충족한 청년이어야 합니다.
① 나이
신청 시 만 19세~만 34세의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만 15세~만 39세까지 허용됩니다.
② 직장여부
현재 경제활동 중이며,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월 50만 원~220만 원 이하의 소득이 있는 청년
단, 수급자, 차상위자,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인 청년은 근로 혹은 사업소득이 최소 10만 원 이상 있어야 합니다.
③ 가구소득
소득인정액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합니다.
④ 가구재산
대도시의 경우 3.5억 원, 중소도시 2억 원, 농어촌 1억 7천만 원 이하
※ 희망키움통장 2 지급해지자, 청년내일채움공제, 희망두배청년통장 등 유사자산형성지원사업의 참여 중인 자 또는 지급해지자는 지원혜택을 받을 수 없습니다.
신청기한 : 2023년 5월 1일 ~ 4주간 모집
청년내일저축계좌 모집 일정 - 5부제 | |||||||
신청일 5월 |
월 1일, 8일 |
화 2일, 9일 |
수 3일, 10일 |
첫째주 목 4일 |
둘째주 목 11일 |
금 12일 |
15일~26일 |
출생일 끝자리 |
1, 6 | 2, 7 | 3, 8 | 4, 5, 9, 0 | 4, 9 | 5, 0 | 자율신청 |
※ 신청일이 공휴일인 5월 5일(금) 5부제 대상자는 5월 4일에 신청하시면 됩니다.
대상자 선정 결과는 신청내용 조사 이후 8월 중에 개별 문자메시지로 발송됩니다. 안내를 받은 청년들은 통장을 개설하고 매월 10만 원씩 적립하면 됩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청년내일저축계좌는 고용, 경제 등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 청년의 자립을 돕기 위해 가입기준이 작년에 비해 개선되었습니다. 신청자격이 된다면 이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위 기간에 맞춰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 여러분의 건승을 빕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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