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연금저축은 국가가 지급하는 의무연금이 아니라 개인이 직접 지급하는 연금입니다.
아무도 내 노후를 책임지지 않으니 이제부터라도 하나씩 준비를 시작해야겠지요.
참고로 정부에서는 사적 연금 저축을 장려하기 위해 세금 감면 혜택도 제공합니다. 이에 많은 사람들이 이 혜택 때문에 개인연금 저축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노년의 본질은 먼저 노년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를 염두에 두고 퇴직연금 저축의 특징과 함께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개인연금에는 연금저축과 연금보험 두가지의 종류의 상품이 있습니다. 이 둘은 가입처와 혜택에 큰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본인에 맞게 선택해야 합니다.
연금보험 | 연금저축 | |
가입처 | 보험사 | 은행, 증권사, 보험사 |
세제혜택 | 납입 시 세제혜택 없음 | 납입 시 세제혜택 |
이전가능여부 | 이전 불가능 | 이전 가능 |
1. 연금저축은 연금 납입 시 세금이 공제됩니다. 그러나 연금을 수령할 때에는 세금을 납부해야 합니다.
2. 연금저축은 기존 가입 상품을 해지한 후 다른 은행이나 증권사로 이전할 수 있고 기존 가입 기간도 계속 유지됩니다.
3. 연금저축은 은행, 보험사, 증권사 등 다양한 금융사에서 상품을 판매합니다. 단, 연금보험은 생명보험사에서만 취급합니다.
연금저축은 기준에 따라 저축한 돈에 대하여 세금을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추가로 IRP퇴직연금 계좌에 넣은 돈을 추가해 900만 원까지 세금이 공제됩니다.
총 급여 5,500만 원(종합소득금액 4,000만 원) 이하 - 저축금액의 16.5% 환급
총 급여 5,500만원(종합소득금액 4,000만원) 초과 - 저축금액의 13.2% 환급
ex) 4천만 원 급여 남성 700만 원 저축 시 600만 원에 대한 세금 공제 - 16.5% 99만 원 환급
저축 가능한 금액은 1,800만 원으로 펀드나 ETF 등의 상품에 가입해 투자가 가능합니다. 수익을 얻은 경우에는 세금을 바로 내지 않고 연금을 받을 때 연금 수령액에 따라 세금을 납부하면 됩니다.
개인연금 저축은 세금을 완전히 감면해 주는 것이 아니고 납부 기한을 미뤄주는 것이지만 세율은 3.3%~5.5%로 높지 않습니다.
세금을 공제받고, 투자 수익금에 대해서도 바로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지 않는 장점 때문에 개인연금저축을 이용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연금저축도 노후를 준비하기 위한 연금이기 때문에 일반 예금통장처럼 생각하고 많은 금액을 입금해 두면, 급히 목돈이 필요하더라도 당장 그 돈을 쓰기 어렵습니다. 따라서 실제 노후자금으로 이용할 돈을 넣어두셔야 계획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만약 연금 저축에 납입한 금액을 연금 수령 기간이 아닌 시기에 인출하게 된다면 그동안 환급받은 세금을 도로 납부 해야만 합니다.
개인연금 저축 수령 조건
55세 이상
연금 저축 가입 후 5년
일정 비율로 분할 수령
따라서, 위 기준에 충족하지 못한 채로 인출을 하게 된다면 기존에 인출한 금액에 대해 기타 소득세 16.5%를 납부해야 합니다. 만약 연봉이 5,500만 원 이상이라면 이미 돌려받은 금액은 원금의 13.2%이기 때문에 더 많은 금액을 납부하게 됩니다.
연금저축을 하게 되면 세금을 공제받아 연말정산 때 환급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돈을 다시 연금저축에 넣으면 더 좋은 수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계산을 해보면 연말정산 시 돌려받는 세금은 원금의 13.2%~16.5%이고 나중에 연금을 받을 때 세금을 낼 때에는 3.3%~5.5%만 내는 것이지요. 따라서 기대 수익률은 7.7%~13.2%가 됩니다.
그럼에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실제 노후에 연금을 타기 전까지는 인출이 어렵기 때문에 사용해야 하는 돈까지 모두 넣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지만 돌려받은 세금을 용돈처럼 생각하고 다른 곳에 쓰기보다는 다시 연금저축에 넣는 것이 좋은 투자인 것은 분명합니다.
정부에서 세금을 공제해 주는 것은 국민들의 노후를 위해 준비자금을 잘 모을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한 좋은 혜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현재 경제사정이 넉넉하지 못하더라도 정부에서 제공하는 600만 원에 대한 세금 혜택은 꼭 챙겨서 노후 준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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