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날이 되면 설렘도 잠시 은행계좌 알림을 들은 지 얼마 되지 않아 들어온 금액이 모두 사라지는 마법을 경험하게 됩니다. 월급은 그나마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끼지만 국민연금은 보이지도 않고 쓸 수는 있는 돈인지 생각하게 됩니다.
국민연금은 월급의 9%(개인은 4.5%, 기업은 4.5%)를 강제로 납부하여 소득활동이 중단되었을 때 돌려받는 연금입니다. 국가가 지원하는 최소한의 노후대책인 국민연금이지만 자세히 아는 사람은 그리 많지 않죠. 오히려 "국민연금 너무 많이 내면 손해냐", "30년 뒤에 못 돌려받는다?" 진실을 알 수 없는 소문들만 들려옵니다.
이번 편에서는 국민연금에 대한 몇가지 궁금증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적자라고 할 수는 없지만 국민연금을 많이 낼수록 원금 대비 수익률이 낮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아래에서 국민연금 혜택을 정확히 계산하는 방법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지급액 계산방법
1.3(A+B)(1+0.05n/12)
*1.3은 매년 변동하는 소득대체율을 적용한 비례상수
A는 지난 3년간 국민연금에 가입한 모든 사람의 월평균 소득입니다.
B는 등록 기간 동안 모든 가입자의 평균 월 소득입니다.
n은 20년을 초과한 가입 개월 수입니다.
연금수령을 계산하는 것은 복잡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한 가지만 알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국민연금을 더 받을 수 있을까?" 위의 수식을 잘 살펴보면 국민연금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은 A, B, n 세 가지입니다. 다시 말해서 남들이 더 내거나(A), 자신이 더 내거나(B), 오랜 기간 납부한 경우(n).
특히 A와 B를 보면 합산되어 계산 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즉, 내가 더 내도 남이 덜 내면 내가 적게 받는다. 반대로 내가 남보다 적게 내면 내가 받는 금액은 더 커진다. 즉, 남들보다 더 많이 지불하면 돈을 잃는 느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이 많이 내는 사람보다 적게 내는 사람에게 유리한 이유는 국가가 직접 운영하는 '공적연금'이자 '사회제도'이기 때문입니다. 개인연금은 개인이 노후를 위해 저축하는 것으로 국민연금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정부와 회사가 절반인 4.5%를 지불하게 되어있어서 직장 가입자의 경우에는 비용의 절반인 4.5%만 부담하게 됩니다(직장가입자가 아닌 경우에는 소득의 9%).
국가는 개인이 내야하는 연금을 절반으로 줄이고 연금을 돌려줄 때에는 소득을 나누어주게 됩니다. 즉, 수입인 적은 사람에게는 적게 받고, 수입이 많은 사람은 더 많이 받아서 균등하게 분배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국민연금을 남들보다 더 받겠다고 자신의 소득을 줄이거나 남의 소득을 늘릴 수는 없겠지요. 그래도 국민연금을 더 받는 팁이 있습니다. 국민연금의 경우 가입기간이 늘어날수록 받을 수 있는 연금이 매년 5%씩 증가합니다. 국민연금에 지급되는 원금은 같더라도 기간에 따라 받는 연금액은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30년 동안 1인당 10만 원을 낸 사람은 10년 동안 1인당 30만 원을 낸 사람보다 더 많은 연금을 받습니다.
이건 잘못된 정보입니다. 물론 연금 사정으로 인해 현재의 연금 혜택보다 나빠질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제도는 인구가 급증하고 사회경제적으로 급격하게 발전하던 시기에 만들어졌습니다. 따라서 연금으로 내는 금액에 비해 많은 혜택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올해 퇴직하는 60대는 평생 국민연금으로 평균 1억을 조금 넘게 납부했습니다. 이들이 받는 연금은 월 150만~180만 원, 연간 2000만 원 안팎입니다. 즉, 5년 동안 연금을 받으면 납부한 1억 원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되지요. 현재 대한민국 국민의 평균 기대수명은 83.5세로 약 20년 동안 연금을 받게 되고 총수익은 약 4억 원이 됩니다. 납부한 연금 금액의 4배 이상으로 400% 수익률이 되는 셈입니다.
지금은 혜택이 넉넉한 국민연금이지만 30년 후에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연금을 지불해야 하는 젊은 층의 근로자의 수가 줄어듦에 따라 국가에 비축되는 연금의 양은 급격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연금 개혁은 불가피하고 혜택은 축소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에 대한 사회적 준비가 더 중요하게 여겨지기 때문에 국민들이 연금을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은 적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원금과 별반 차이가 없는 금액이 지급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또한 잘못된 정보입니다. 만 18세 이상 60세 미만의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나 취업 여부와 관계없이 자동으로 국민연금에 가입됩니다. 다만, 28세 이하의 학생이나 군인, 배우자가 국민연금에 가입한 주부는 국민연금에서 제외됩니다.
국민연금은 소득에 따라 납부액이 결정되기 때문에 소득이 없으면 부과되지 않습니다. 소득이 없어서 국민연금을 지급할 수 없는 기간에는 연금금액의 지급을 유예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추후납부제도라고 합니다. 국민연금은 낸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돌려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빚진 것을 갚으면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있는 셈이지요. 단, 소득이 있지만 연금을 내지 않는 경우에는 추후 납부제도를 이용할 수 없습니다. 부과된 국민연금 금액을 내지 않으면 연체금으로 남고, 이대로 3년이 계속되면 연체금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지게 됩니다.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됩니다. 실제로 국민연금 가입자가 사망하면 조건에 따라 그 연금은 유가족에게 지급됩니다. 연금 가입자의 배우자, 25세 미만의 자녀 및 만 60세 이상의 부모의 순서대로 유족 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통은 배우자에게 지급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유족은 남은 생애 동안 연금의 40~60%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배우자가 본인이 직접 가입하는 국민연금이 있는 경우에는 본인 연금과 유족연금 중 선택해야 합니다. 이때 유족연금을 선택하면 이 기간 동안 지급된 연금을 모두 포기해야 하고 본인연금을 선택하면 본인연금과 유족연금의 30%를 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배우자 또는 이혼한 배우자가 사망하였을 때에도 조건에 따라 연금은 상속됩니다. 5년 이상 부부생활을 한 경우에는 약정에 따라 두 사람이 국민연금을 공유합니다. 비율은 양 당사자가 조정할 수 있으며 조정된 연금 금액은 혼인 중 기간의 금액에 한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