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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

근로장려금은 소득이 적은 근로자의 가정과 그 구성원을 실질적으로 돕기 위해 지급되는 정부의 서민지원제도입니다. 이번 글에서는 근로장려금의 지급조건과 지급일 그리고 신청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은 2009년부터 시행되었으며, 2019년부터는 반기별 소득파악이 가능한 근로소득자의 당해연도 소득기준으로 반기별로 근로장려금의 신청 및 지급을 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근로장려금-인트로

 

근로장려금 가족 구성별 소득조건

가구별로 조건이 나누어지지만 공통적으로는 전년도 근로 및 사업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2천만원 미만 3천만원 미만 3.600만원 미만
자녀장려금 - 4천만원 미만 4천만원 미만

 

  • 단독 가구 : 배우자나 부양자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소득이 없어야 함) 
  • 홑벌이 가구 : 배우자의 총 급여액 등이 300만 원 미만, 부양자녀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있는 가구 (소득이 있어도 됨)
  • 맞벌이 가구 : 신청인과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이 300만 원 이상인 가구

※ 18세 미만의 부양자녀와 70세 이상의 직계존속은 소득금액 100만 원 이하

 

 

근로장려금 재산조건

2021년을 기준으로 가구원 전체가 소유하고 있는 재산의 합계액이 2억 원 미만이어야 합니다. 합계되는 재산은 금융재산 · 유가증권 · 주택 · 토지 · 전세금 · 건축물 · 부동산 취득권리 · 자동차 · 골프회원권 등으로 부채는 차감되지 않습니다.

 

 

근로장려금 지급액

근로장려금은 가구원의 구성과 총 급여액 등에 따라 지급됩니다. 

 

구분 단독 가구 홑벌이 가구 맞벌이 가구
근로장려금 3만~150만원 3만~260만원 3만~300만원
자녀장려금 - 50만 ~70만 원 (자녀 1인당)

 

금액의 차이는 보유재산 등에 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예를 들어 재산이 1억 4천만 원 이상일 경우 지원 최고 금액의 50%가 감액됩니다.

 

 

근로장려금 신청기간 및 지급시기

정기 신청기간은 매년 5월 1일 ~ 5월 31일까지입니다. 그리고 아래는 신설된 반기 신청기간과 지급시기입니다. 매년 신청일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국세청이나 홈택스의 공지사항을 다시 한번 참고해 주세요.

 

구분 신청기간 지급시기 지급액
2020년 근로장려금
2020 상반기 2020년 9월 1일 ~9월 15일 2020년 12월 중 산정액의 35%
2020 하반기 2021년 3월 1일 ~3월 15일 2021년 6월 중 산정액의 35%
정산 - 21년 9월중 -> 8월 26일부터로 변경 산정액-기지급액
2021년 근로장려금
2021 상반기 2021년 9월 1일 ~9월 15일 2021년 12월 말 산정액의 35%
2021 하반기 2022년 3월 1일 ~3월 15일 2022년 6월 말 산정액의 35%
정산 - 2022년 9월 말 산정액-기지급액

 

2021년도는 코로나19의 어려움이 더해진 가구를 돕기 위해서 근로장려금 지급이 기존보다 한 달가량 앞당겨져서 8월 26일부터 지급이 시작됩니다. 지급일은 대략 위의 표에 정리되어 있지만 정확한 날짜는 지역별로 조금씩 다를 수 있습니다.

국세청-로고

근로장려금 신청방법

개별 신청 안내를 받은 근로장려금 대상자들은 휴대폰, 인터넷, 홈택스 모바일 앱, ARS, 세무서 방문 등을 통해 신청이 가능합니다. 개별 신청 안내를 받지 않은 대상자의 경우에는 인터넷과 세무서 방문 신청만 가능합니다. 

 

신청 후 인터넷에서 심사 및 진행 현황을 알아보시려면,

 

국세청 홈택스 ▶ 조회/발급 ▶ 근로장려금 · 자녀장려금 ▶ 심사 진행상황 조회를 통해 간편하게 확인 가능합니다.

 

정부지원사업이어서 조건이 완화될 수도 지원이 강화될 수도 있습니다. 올해 만해도 전년도와 비교해서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의 중위소득 대상도 확대되고 단독 가구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었습니다. 따라서 홈택스 근로장려금 등 정부지원 신청을 할 때에는 변경된 내용은 없는지 국세청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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