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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인트로

 

개인회생 변제기간

개인회생제도는 정기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보이는 개인채무자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파탄에 직면하였을 때 구제받을 수 있는 법적 절차입니다.

 

독촉·압류·강제집행 등의 금지명령을 피해서 안정적으로 채무변제를 하기 위해서는 개인회생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참고 : 회생의 종류

 ① 간이 회생 - 30억 이하의 채무를 부담하는 자

 ② 개인 회생 - 담보채무 10억 이하, 신용채무 5억 이하인 자

 

금액의 대소에 따라 회생 절차를 나누어 개인회생 절차에는 원칙적인 회생절차보다는 절차의 간결성과 기간 등에서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

 

 

개인회생 변제기간 3년으로 단축

2018년 3월 13일 변제기간을 단축하는 법률 개정안(제15158호)이 시행되면서부터 개인회생의 변제기간은 기존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었습니다. 따라서 3년간 성실히 변제한다면 나머지 못 갚는 금액은 탕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 시행 이전에 개인회생 절차가 진행되어 있어서 5년간 변제를 해야 하는 사람들의 반발이 있었습니다. 변제를 진행 중인 사람들이 자신들도 이 개정안을 소급하여 변제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요청하였던 것이지요.

 

정작 문제가 된 것은 서울회생법원은 이 요청을 받아주고 나머지 지방회생법원들은 채권자의 권리도 중요하다며 3년으로 소급적용을 못하도록 하여 판결이 엇갈렸기 때문이었습니다.

 

변제기간 단축을 받지 못한 채무자들은 지방 사람들을 무시한다며 항의했고 또한 이 법률을 적용받게 된 채권자들은 또 그들 나름대로 서울회생법원에 이의를 제기하게 됩니다.

 

그러자 정부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20년 3월 24일 수정 법률안(제17088호)을 발표하게 됩니다.

(중략)그러나 개인회생 변제기간 단축의 적용대상을 소급하여 확대할 경우 채권자의 신뢰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바, 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법률 제15158호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시행 전에 변제계획인가결정을 받은 채무자가 그 시행일에 이미 변제계획안에 따라 3년 이상 변제계획을 수행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 또는 직권으로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들은 후 면책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법제처 제공>

 

이는 채권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그대로 5년 동안 변제를 해야 한다는 것으로 결국 채권자의 손을 들어준 셈이 되었습니다.

 

이미 위 소급 관련한 내용은 2021년 8월 기준으로 보면 이미 지난 일이니 실효성은 없습니다만, 조삼모사식의 정부 대처가 아니었나 하는 생각에 의식의 흐름에 따라 글을 적게 되었네요.

 

아래는 8월1일자로 시행된 회생법원의 실무준칙을 인용한 것으로 개인회생 변제기간을 3년 미만으로 설정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회생법원 실무준칙 제2조 중 3년 미만의 변제기간을 정할 수 있는 구체적인 경우(2020.08.01 시행)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있는 채무자의 경우 이자의 변제 여부에 불구하고 원금을 전부 변제할 수 있는 때까지를 원칙적인 변제기간으로 한다.
△만 65세 이상의 고령자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장애인 중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만 30세 미만의 청년
△3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는 다자녀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한부모가족의 부모 등 5가지 경우 3년 미만의 변제기간 동안 원금의 전부를 변제할 수 없는 때에도 그 변제기간을 3년 미만의 기간으로 할 수 있다.

2조 3항 - 법원은 변제계획의 인가요건, 채무자의 수입 및 지출, 개인회생 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변제기간의 수정을 명할 수 있다

 

글이 조금 길어졌지만, 어쨌든 위 경우를 제외하고 대부분 개인회생 절차를 통한 변제기간은 3년입니다.

개인회생-파산

개인회생 신청자격 등 내용

① 신청자격

⊙ 근로자 혹은 영업소득자로서 무담보채무 10억 원, 담보채무 15억 원 이하인 자

⊙ 변제기간 동안의 소득이 부양가족 수에 따른 ※최저생계비보다 지속적으로 많은 자

⊙ 재산이 채무보다 적은 자

⊙ 채무금액이 1000만 원 이상인 자 (천만 원 미만일 경우 개인회생 진행이 불가)

 

※ 참고사항 : 2021년 대법원 기준 최저 생계비

1인가구 2인가구 3인가구 4인가구 5인가구 6인가구
1,096,699원 1,852,874원 2,390,370원 2,925,774원 3,454,424원 3,977,162원

 

② 개인회생 면책 불허가 사유

⊙ 채무자의 신청일 전 5년 이내에 면책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

⊙ 일정한 소득이 없는 경우

 

③ 개인회생의 장점

⊙ 공무원, 의사, 교사, 기업의 임원 등의 자격이 유지됨

⊙ 재산 보유 및 증식이 본인의 이름으로 가능함

⊙ 채권자의 독촉, 추심, 압류 등이 금지됨

⊙ 금융권이나 각종 세금의 연체와 관계없이 신청이 가능

⊙ 채무 이자의 100% , 원금은 최대 90%까지 채권자의 동의 없이 탕감 - 사금융, 사채 포함

 

④ 개인회생 심사기간

⊙ 통상 5개월에서 6개월 내외

 

 

개인회생 탕감 예시

그럼 실제 개인회생이 진행되면 어떻게 계산되는지 예를 들어 알아보겠습니다.

 

예) 3인 가구의 가장인 채무자가 채무금액 1억 원, 소득은 300만 원인 경우

3인 가구의 최저 생계비는 239만 원이므로,

3,000,000원 - 2,390,000원 = 610,000원

변제 610,000원 X 36개월 = 21,960,000원

따라서, 1억 원을 매월 61만 원씩 3년간 변제하고 남은 채무 약 78,040,000원은 탕감받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법원에서 정한 최저생계비를 제외하는 변제금액이지만, 경우에 따라서 병원비, 약값, 주거비등의 특별 비용이 변제금액에 추가될 수도 있습니다.  

 

만약 위 예시의 경우에 병원비 20만 원, 월세 30만 원이 추가로 인정받게 된다면 월 변제금은 11만 원으로 줄어들게 됩니다. 따라서 변제기간은 3년이니 1200만 원이나 더 변제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단, 원금의 최대 90%까지 가능)

 

최저생계비를 많이 인정받아야 탕감률이 높아져 변제금이 줄어들기 때문에 채무자 입장에서 개인회생 절차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최대한으로 최저생계비를 인정받는 것이 됩니다.

 

채무자 개인으로서는 변제금을 줄이는 법률적 지식이나 신청자격, 신청방법 조차도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이유로 변호사 등 법률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한 것이겠지요.

 

요즘은 무료상담 개인회생 실패 시에 수임료를 환불해주는 변호사들이 많습니다.

 

혹시나 개인회생을 원하시는 분이 이 포스트를 통해 개인회생에 관한 기본 지식을 알아보셨다면, 법률전문가와 상담 후 진행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개인회생-희망

정리

여기까지 개인회생 신청과 변제기간 등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개인회생으로 인해 고민하시는 분들도 물론이고 코로나 19로 인해서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분들도 많을 텐데 하루빨리 정상적인 생활로 돌아오면 좋겠습니다. 아무쪼록 모두 힘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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